'술만 마시면' 음식점서 난동·손님 때린 40대 구속

정다움 2024. 7. 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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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상습적으로 음식점에서 난동을 피우며 손님 등을 때린 혐의(업무방해·폭행)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식당 2곳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며 손님 2명의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폭행 등 전과 8범인 A씨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구속 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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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광주경찰청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상습적으로 음식점에서 난동을 피우며 손님 등을 때린 혐의(업무방해·폭행)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식당 2곳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며 손님 2명의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내부에서 홀로 밥을 먹으며 휴대전화로 음악을 재생한 그는 "소리를 줄여달라"는 옆좌석 손님의 요구에 격분해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실랑이가 벌어지자 이를 만류하는 여종업원의 목덜미를 주무르거나 조르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는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술집에서 한시간가량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폭행 등 전과 8범인 A씨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구속 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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