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재보상 '특례 평균임금' 산정, 정해진 통곗값 사용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업재해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도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도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 등은 귀금속 세공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진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이들에게 지급할 보험급여를 산출하기 위해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했습니다.
특례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합니다.
이때 공단은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통계 중 상용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을 5개 규모로 구분한 통곗값을 적용했는데, 이 통곗값 중 '성별' 요소는 빠져 있었습니다.
A 씨 등은 공단이 업종, 규모, 직종 등 세 가지 요소만 반영된 통곗값을 적용해 특례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됐다며 정정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공단이 다른 통계의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남자 생산근로자' 통곗값에서 '30인 이상 사업장 남자 생산근로자' 통곗값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네 가지 요소를 모두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방법을 적용할 경우 정확한 수치를 도출해 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통계에서 제시된 통곗값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구분 기준, 조사 항목 등이 다른 여러 통곗값을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산출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은 특례평균임금에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서 조사된 임금 통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근로자와 조건이 비슷한 근로자를 찾으려면 보고서의 통계조사 항목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네 가지 요소 중 일부가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시행규칙이 예정하고 있는 결과"라며 "무리하게 네 요소가 모두 반영된 값을 도출해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소 생간 먹고 복통·발열…수원서 '야토병' 의심사례 발생
- 날벌레 씹어도 꿋꿋이 노래…"진정한 프로의식" 칭찬 세례
- 뾰족한 쇳조각 튀면 어쩌나…"25차례 파손" 직원들 불안
- "그냥 갈아엎자"…산양삼 훼손한 골프장 '유죄', 왜
- "8시간 동안 150건 주문"…단골손님 돌변한 황당 이유
- 지난해 30명 숨졌는데…아이들 찜통차 방치, 엄마는 쇼핑
- 북한 전력난 심각한데…오물풍선 띄우려면 개당 10만 원
- "한국선 이런 경험 못해"…특허 1위에도 AI 인재 해외로
- "바로 매진" 줄 서도 못 산다…SNS 도배된 '중동 디저트'
- 잇단 급발진 의심사고에 "내 차도?"…페달 블랙박스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