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중단한다…오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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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공백을 타개할 마지막 '출구전략'으로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이 아닌 '취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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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공백을 타개할 마지막 ‘출구전략’으로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 및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중순 이후 소속 수련병원을 이탈한 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 중 복귀하는 경우 정부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한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 뿐 아니라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했다.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지는 전공의 의탈과 이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끝내겠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이 아닌 ‘취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와 행정처분 중단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독려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4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 3756명 가운데 1104명(출근율 8.0%)만 복귀해 근무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상당수가 복귀하려는 의사가 있지만, 동료인 미복귀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복귀를 망설이게 한다고 본다”며 “망설이는 전공의들이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도록 적극 돕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마지막’ 대응책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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