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합동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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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김지한 서장)는 오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포항해수청, 지자체, 수협과 함께 어선,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 양식장을 대상으로 폐어구 불법투기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처리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 보증금제, △스티로폼 부표 신규 사용금지 등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실태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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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김지한 서장)는 오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포항해수청, 지자체, 수협과 함께 어선,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 양식장을 대상으로 폐어구 불법투기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처리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 보증금제, △스티로폼 부표 신규 사용금지 등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실태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100톤 이상 또는 최대승선인원 15명 이상인 어선 폐기물기록부 및 폐기물관리계획서 기록·비치하도록 점검·계도할 예정이다.
또, 10톤이하 소형어선 대상 선저폐수 무상수거지원 등 '어선 발생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 운동'도 함께 추진한다.
김지한 서장은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선저폐수 등 어선발생 오염물질 적법처리 운동 실천을 위해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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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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