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중단한다…의료공백 마지막 출구전략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7. 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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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의료계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이 아닌 취소할 것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의료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현장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했지만 복귀율은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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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공의가 줄어든 병원 상황에 맞춰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전념할 계획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이 소속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든 그대로 사직하든 행정처분 중단 상태가 된다. 앞서 의료계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이 아닌 취소할 것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의료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현장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했지만 복귀율은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4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근무자는 1104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동료인 미복귀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복귀를 망설이게 한다고 여겨 전공의들이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도록 적극 돕기로 했다.

다만 지난 2월 19일 이후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지는 전공의 이탈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불법집단 행동에 나섰지만 처벌받지 않는 ‘의사불패’가 이번에도 반복됐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수련병원들에게 하반기 전공 모집을 앞두고 현원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의거해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가 선발되는데, 대학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은 7월 중순까지는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해 줘야 한다.

또 전공의들의 수련 체계와 근무 여건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임상역량 양성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 강화와 지도 전문의 지정, 수련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요구해 온 근무시간 단축도 도입한다. 전공의가 의사보다는 수련생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근무 시간을 줄이고 교육 시간을 확보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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