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 넘어진 대리기사, 승용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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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대리운전 기사가 달리던 차에 치여 숨졌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5분께 광주 광산구와 남구를 잇는 승용교 도로 위에 60대 A 씨가 쓰러져 있다가 아반떼 승용차에 치였다.
A 씨는 큰 부상을 당한 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대리운전 기사였던 A 씨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승용교를 건너다가 넘어진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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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대리운전 기사가 달리던 차에 치여 숨졌다.
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5분께 광주 광산구와 남구를 잇는 승용교 도로 위에 60대 A 씨가 쓰러져 있다가 아반떼 승용차에 치였다.
A 씨는 큰 부상을 당한 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대리운전 기사였던 A 씨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승용교를 건너다가 넘어진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아반떼 운전자인 40대 B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운전 면허 소지자였다.
B 씨는 경찰에 "주변이 어두워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6월11일 오후 9시 57분께 옥천군 옥천읍 한 사거리에서도 10대 여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인해 여학생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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