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년 상반기 '원스톱 행정심판'…부당 청구 반복시 과태료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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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산적해 있는 행정심판 기관을 통합하고 온라인 서비스 창구도 단일화하는 '원스톱 행정심판' 법률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해 2025년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유 위원장은 "국민이 하나의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6월 구축 사업이 시작됐고 내년 상반기 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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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1.3만건 청구하기도…제재 연내 마련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산적해 있는 행정심판 기관을 통합하고 온라인 서비스 창구도 단일화하는 '원스톱 행정심판' 법률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해 2025년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의 무분별한 남용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한 청구를 반복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월 정례 브리핑에서 "권익위, 행정안전부, 법제처가 참여한 정부합동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은 의견수렴과 통합대상 기관의 의견 조정을 거쳐 행정심판 통합안을 마련 중이며, 올해 안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해 권익을 구제받는 수단이다. 무료로 신속하게 권익 구제가 가능하고, 인용될 경우 행정청은 불복하지 못해 국민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행정심판 수행 기관이 123개(일반행정심판기관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 66개)에 달해 국민 불편을 초래해왔고, 각 기관별 서비스 수준에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권익위 판단이다.
이에 정부합동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통해 추진해온 중앙행정심판위와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의 통합 작업을 연내 마무리해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한다는 것이다.
각 행정심판기관이 개별 운영해온 온라인 시스템도 하나로 통합된다.
현재 123개 행정심판기관 중 24개 기관은 온라인 시스템 없이 서면만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있고, 15개 기관은 개별 시스템을 별도 운영하는 등 통일된 기준이 없다.
유 위원장은 "국민이 하나의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6월 구축 사업이 시작됐고 내년 상반기 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이 구축되면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국민께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익위는 나아가 행정심판의 국민 권익 구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방문해야 가능한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를 정부서울청사나 각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도 할 수 있게 하는 '영상 구술심리'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권익위는 특히 무분별한 행정심판 반복 청구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 대응에도 착수했다.
앞서 한 청구인은 최근 3년간 1만3000여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하고도 우편 수취를 거부해 등기우편료와 반송료로 약 7200만원의 세금이 낭비됐다. 행정심판의 대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욕설과 비방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5월 악성 청구인의 온라인 행정심판을 최대 3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권익위는 나아가 악성 청구인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형사 고소 대응을 지속해나가고,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한 청구를 반복 제기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연말까지 만들기로 했다.
유 위원장은 "권익위는 행정심판 제도의 총괄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더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이용하고 더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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