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선거법·국회법 개정안 발의…의원정수 축소·불체포특권 포기·무노동 무임금

이재우 기자 2024. 7. 8. 09: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정수 축소·불체포특권 포기·무노동 무임금' 등 3대 정치 쇄신안을 담은 공직선거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정치 개혁은 말이나 서약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약속했다가 지난해 본인 방탄에 이미 써먹은 상태라 민주당과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정치 개혁을 입에 올리기 민망한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06.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정수 축소·불체포특권 포기·무노동 무임금' 등 3대 정치 쇄신안을 담은 공직선거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당대표 시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쇄신 3대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원 정수 축소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300명으로 명시된 국회의원의 정수를 270명으로 10%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의 자발적 포기 조항을 신설해 체포 동의를 받은 해당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약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규정했다.

무노동 무임금은 현행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 제출 없이 결석한 경우, 특별활동비만 감액하도록 하는 국회법 규정을 개정해특별활동비는 물론, 각종 수당과 입법활동비,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월정액 지원 경비까지 확대하여 감액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구속시에도 위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이미 지급된 수당 등도 환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정치 개혁은 말이나 서약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약속했다가 지난해 본인 방탄에 이미 써먹은 상태라 민주당과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정치 개혁을 입에 올리기 민망한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마치 하는 것처럼 더 이상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현란한 말 잔치로 끝난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의 위선적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정치 개혁의 실천을 통해 그 진정성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