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 상병 사건’ 최종 수사 결과 오늘 발표…“공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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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년여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한편, 순직 해병대원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은 수사심의위 개최 사실 자체에 하자가 있다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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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년여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경찰은 당초 수사 결과 발표를 전면 백 브리핑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비판이 잇따르자 오늘 오전 7시 공개 브리핑으로 바꾸겠다는 문자를 기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다만, 질의·응답은 백 브리핑으로 진행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조계와 사회계 인사 등 외부 위원 11명이 참여했습니다.
수심위는 피의자 9명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총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수사심의위 의견을 놓고 주말 사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진 만큼 경찰이 해당 의견을 참고해 같은 결론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심의위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최종 수사 결과에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순직 해병대원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은 수사심의위 개최 사실 자체에 하자가 있다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에도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임 전 사단장도 함께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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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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