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확대…연 매출 6천만 원 이하, 최대 20만 원

도건협 2024. 7. 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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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이 확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8일부터 3차 전기요금 특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천만 원 이하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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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이 확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8일부터 3차 전기요금 특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천만 원 이하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이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상반기 1·2차 지원 사업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 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 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 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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