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한은 위법”

손민주 2024. 7. 8. 09: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광주]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을 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발달장애인 A 씨가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65세가 넘으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지만, 발달장애인법은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 지침을 근거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건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