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 해줘?” 8시간 동안 150건 ‘주문 테러’…단골 손님의 ‘변심’ 이유

2024. 7. 8. 09: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8시간 동안 단골 손님으로부터 '주문 테러'를 당한 업주의 사연이 전졌다.

육회집을 운영한다고 밝힌 A씨는 "한 손님이 8시간 동안 150건 이상 주문을 했다. 1분에 1건 또는 2건 주문이 들어왔다"며 "주문 취소를 3번 하면 영업 중지가 돼 50번 넘게 풀었다"고 토로했다.

'주문 테러'를 벌인 손님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A씨 가게의 단골이었다고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8시간 동안 단골 손님으로부터 '주문 테러'를 당한 업주의 사연이 전졌다.

지난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경기 남양주의 한 육회 식당에서 일어났다.

육회집을 운영한다고 밝힌 A씨는 "한 손님이 8시간 동안 150건 이상 주문을 했다. 1분에 1건 또는 2건 주문이 들어왔다"며 "주문 취소를 3번 하면 영업 중지가 돼 50번 넘게 풀었다"고 토로했다.

'주문 테러'를 벌인 손님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A씨 가게의 단골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무순을 빼 달라'는 요청 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데 이어 "육회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또 다시 환불을 요청했다.

A씨가 배달된 육회를 회수해 확인해 보니, 손님이 이물질이라 주장한 부위는 '고기 지방층'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이 손님은 600g짜리 육회를 500g가량이나 먹고서 환불을 요구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가 환불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해당 손님은 '별점 테러'에 '주문 테러'로 보복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손님이 식약처에 신고한다느니 경찰을 부른다느니 밤새 괴롭혔다"며 "장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주문 들어왔다는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친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영업방해죄로 신고하셔야 할 듯", "주문테러도 못거르는 배달앱 책임이 크지 않나", "이런 진상은 꼭 처벌 받아야 합니다", " 자영업자 살리자면서 왜 자영업자가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better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