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 7명 고용한 세탁업자 벌금 700만원

박정훈 2024. 7. 8. 09: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한 세탁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울산에서 공장형 세탁업을 하면서 지난해 9월 외국인 불법 체류자 7명을 고용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한 세탁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울산에서 공장형 세탁업을 하면서 지난해 9월 외국인 불법 체류자 7명을 고용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불법 체류자 고용은 고용 시장 정상화를 방해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 체류자가 많지 않고 고용 기간도 길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