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야, 대치 계속…‘온라인 플랫폼법’ 입장은?

KBS 2024. 7. 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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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국 :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남근 : 예, 안녕하십니까. 성북을 국회의원 김남근입니다.

▷ 고성국 : 성북을. 서울 성북을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시고요. 이번이 처음 국회에 들어오신 거죠? 초선 의원.

▶ 김남근 : 네,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상임위원회는 어디입니까?

▶ 김남근 : 정무위원회입니다.

▷ 고성국 : 정무위원회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참여연대에서 오랫동안 시민활동을 한 걸로.

▶ 김남근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정계 입문 동기라고 그럴까요? 어떤 생각으로 들어오셨습니까.

▶ 김남근 : 뭐 그때도 이제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제 입법 활동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국회에 들어가서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혁 입법들을 추진해보자 그런 마인드로 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적 약자를 대변하는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에 도전을 하셨는데 1호 법안이 온라인플랫폼법입니다. 어떤 내용의 법입니까?

▶ 김남근 : 예를 들면 외식 배달업에서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와 같은 배달 앱도 발달해 있고 그다음에 옷을 구매할 때도 패션 앱, 숙박을 할 때도 요즘은 예약 주문을 하는 야놀자와 같은 숙박 앱들이 발달돼 있죠. 또 심지어는 게임이나 음원, 웹툰 같은 문화 상품들을 구매할 때도 그 휴대폰에서 이제 구글 플레이와 같은 앱마켓을 통해서 다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중에 80%는 자기 매출의 50% 이상을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들이 그 각각 시장에서는 다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의 독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앱마켓에도 수수료가 30%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중개수수료, 배달 수수료, 결제 수수료, 광고료 다 합치면 한 30~40% 되다 보니까 사실상 영업이익을 남기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어려움들, 부담들을 호소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플랫폼의 특색은 매출을 좌우하는 게 검색 순위인데 이런 검색 순위들을 사실은 이제 자기들이 정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거기 안에서 자기 상품을 팝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거죠.

▷ 고성국 : 그러네요.

▶ 김남근 :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쿠팡이 1,400억의 과징금을 맞았습니다만 검색 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자기 상품 브랜드를 검색 순위에 높이 올려서 매출액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입점 업체의 매출들은 떨어뜨리는 이제 이런 소위 자사우대 행위라고 그러죠. 이런 걸 했었고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에도 자사 브랜드의 가맹 택시들에 대해서 배차 몰아주기로 한 거죠,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서. 몇 년 전에 네이버가 검색을 할 때 자기 쇼핑몰들이 잘 검색되도록 이렇게 알고리즘을 또 조작해서 과징금을 크게 맞았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입점해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그거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또 매출도 떨어지고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해야 되니까 어려워서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런 플랫폼 서비스들의 관문 역할을 하는,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그런 거대한 플랫폼들 3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을 하고 그런 업체들은 자사우대 행위, 끼워팔기, 멀티 호밍 제한과 같은 전형적인 독과점 남용 행위를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플랫폼 독과점 입법들을 발의했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이 한 1천억 이상 되는 그다음에 해당 배달앱 시장, 숙박앱 시장, 패션 앱 시장과 같은 데서 그런 이제 영향력이 큰 업체들에 대해서는 검색 순위 같은 알고리즘들을 정하는 기준들을 입점 업체에 공유하도록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런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서 입점 업체 단체들이 단체 협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단체 협상을 통해서 수수료들을 조율해서 정하도록 하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들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사실상 유통 과정을 독점적으로 지금 지배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걸 고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김남근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게 피해받는 영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외에도 이를테면 이 정도 되면 대기업도 영향을 받지 않나요?

▶ 김남근 : 그렇죠. 예를 들면 쿠팡 같은 데에서 최근에 이제 CJ라든가 이런 데들이 쿠팡에다가, 동서식품 같은 커피를 파는 그런 업체들도 이제 쿠팡하고 거래를 안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쿠팡이 이제 소위 최혜 대우라고 그러죠. 자기 플랫폼에서는 다른 데보다 싸게 팔아야 된다,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은 매출액의 한 20% 정도를 쿠팡에서 올리기도 하지만 또 여러 대리점이나 다른 시장을 통해서도 팔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래 조건을 여기 쿠팡에서 다 좌우해버리게 되면 다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대기업들이 거래를 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통신 3사하고 네이버가 원스토어라고 하는 앱마켓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게임이라든가 음원이라든가 웹툰이라든가 전자책을 다 다운받으려면 휴대폰에서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다운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독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수료를 30%씩이나 받으니까 게임 업체들이라든가 출판사들 이런 데가 굉장히 영업이익을 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 30%의 과도한 수수료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낮은 한 절반 이하의 수수료를 받는 원스토어라는 것들이 등장해서 경쟁 체제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구글플레이가 원스토어를 통해서는 게임들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2018년도부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2023년, 한 5~6년 걸렸죠. 거기서 이제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그사이에 이제 원스토어는 시장에서 거의 경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그냥 다 찌그러져 버리니까.

▷ 고성국 : 거의 퇴출됐어요?

▶ 김남근 : 이렇게 이제 독과점의 폐해라는 게 큰 거거든요, 시장을 많이 왜곡시키고. 또 이런 독과점 문제는 신속하게 예방을 해야 되는데 조사하는 데 6년, 7년씩이나 걸리니까 이제 어려워서 세계적인 추세들은 이런 거대한 독과점 플랫폼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정을 하고 이런 자사우대 대행이라든가 이런 이거 다른 플랫폼 못 이용하게 하는, 이제 원스토어 같은 걸 못 이용하게 하는 걸 멀티 호밍 제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독과점 남용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 고성국 : 해외 사례가 어떤 입법 예가 있습니까?

▶ 김남근 : 예를 들면 EU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시장법이라는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을 2023년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 이제 애플도 마찬가지로 앱마켓을 통해 가지고 30% 과도한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런 행위가 독과점 남용 행위다, 독과점 규제법 위반이다 그래 가지고 이제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3조 정도 되는 과징금들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애플이 그거에 굴복을 해서 다른 좀 더 저렴한 결제 수단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독과점 문제들을 이렇게 시정해나가고 있죠. 최근에 지난달에, 이제 지난달입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도 같은 취지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독과점 규제법이라는 걸 지금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추세들은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거대 플랫폼들을 사전에 독과점 기업으로 지정을 하고 자사우대 행위, 끼워팔기 그다음에 멀티 호밍 제한과 같은 그런 독과점 남용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고성국 : 아까 우리 김남근 의원님 설명 중에 3조 이상의 거대 기업과 1천억 이상의 대기업 이렇게 구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플랫폼 기업들이 유통과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수수료를 30%, 50% 막 이렇게 중간에서 말하자면 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업도 어쨌든 기업이니까 뭔가 자기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합리적인 수준이나 또는 유니버설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로 볼 때 이게 몇 퍼센트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 김남근 : 뭐 몇 퍼센트가 적정하다 이거를 어떤 법이나 이런 기준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게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초과적으로 그런 이익들을 갖지 못하도록 하자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플랫폼에서 검색 순위 같은 것들을 자기 것을 유리하게 올려서 자기 상품들, 자기 서비스들이 잘 팔리게 하는 행동들을 규제하는.

▷ 고성국 : 그러니까 불공정 행위죠, 그게.

▶ 김남근 : 불공정 행위이기도 하고 또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이기도 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게 있고 또 하나의 이제 트렌드는 뭐냐 하면 경제적 약자인 입점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들이 그 수수료에 대해서 협상을 요구하게 되면 단체 협상을 통해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한다는 거죠. 개별 기업하고 플랫폼 사이에 있어서는 너무나 거래상의 지위 차이가 너무 크니까.

▷ 고성국 : 예속 관계가? 그렇죠.

▶ 김남근 : 경제적 약자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수수료를 정하게...

▷ 고성국 :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럴 테니까.

▶ 김남근 :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택시 단체들하고 협상을 통해서 가맹 수수료를 절반으로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권장하는 거죠.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게 되면 훨씬 좀 더 합리적 수준의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사실 이 문제가 진작에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이런 관련 법안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다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다시 입법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플랫폼이 워낙 힘이 세서 로비가 먹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김남근 : 뭐 그것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

▷ 고성국 : 그게 있습니까?

▶ 김남근 : 그것도 있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이걸 어디서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는 독점이나 이제 불공정 문제는 원래 전통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공정경제 당국이었으니까 그쪽으로 입법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그걸 방송통신위원회가 하겠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가지고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방송통신위원회가 독점이나 이런 시장 분석을 통해서 이게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 거래가 불공정한지 이런 걸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플레이의 30%의 과도한 수수료, 인앱 결제라 그러죠. 그 문제를 조사해서 제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국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추세는 온라인이 붙었다고 그래서 이제 이걸 방송통신위원회가 감독하겠다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공정거래위원회 쪽으로 하는 거거든요.

▷ 고성국 : 본질은 독점으로 인한 폐해다?

▶ 김남근 : 폐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또 입법의 트렌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제 21대와 달리 그런 점들도 해결이 된 게 있고 그다음에 독점과 혁신의 갈등이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 혁신을 통해서 독점이 형성되면 그 독점적인 초과 이익을 보장해야만 혁신의 유인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게 이제 전통적인 소위 슘페터 학파들의 이제 그런 주장들이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70년대에 AT&T라는 한 회사가 이동통신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한 8개 회사로 이렇게 쪼개주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이동통신 기술이 등장할 수 있었다라고 그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독점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또 깨줘 가지고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또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또 이제 그걸 깨줘야만 그다음에 또 혁신 기업들이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독점은 자꾸 깨줘야만 이제 그다음에 새로운 혁신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 고성국 : 경쟁이 혁신의 동력이다?

▶ 김남근 : 그렇죠. 그러니까 혁신과 독점에 있어서의 갈등 문제를 잘 조율해야 되는데 아마 21대 국회에 있어서는 아마 그런 혁신을 통한 초과 이익들을 보장해줘야만 새로운 혁신 기업들의 유인이 생긴다 이런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추세는 그렇게 형성돼 있는 플랫폼 혁신 거대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독점을 또 규제해 줘야만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정리되고 있어서 22대에서는 뭐 그렇게 큰 논쟁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사실 지금 국회가 아직 개원식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여야 간에 거칠게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설명하시는 온라인플랫폼법 이거는 그야말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가장 좋은 안을 토론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법안인 것 같거든요. 정무위에서 이 문제가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 김남근 : 글쎄, 그게 제가 제일 어려운 점인데요. 아직 정무회의를 한 번도 열지도 못했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 김남근 : 네, 그래서 빨리 정무회의가 좀 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도 입장을 좀 정리를 해서 작년 말에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플랫폼경쟁촉진법이라는 독과점 규제법을 세계적인 그런 보편적인 추세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이 확 제약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방통위가 이제 이 문제를 대응하겠다. 그런데 방통위가 하면 아무런 걸 하기 어렵다라는 것들은 이미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 고성국 : 방통위로 가면 상임위도 또 과방위로 넘어가겠네요, 법안의 주체가.

▶ 김남근 : 과방위로 가야 되고 전기통신사업법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다시 또 논쟁이 재연될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시급하게 과방위하고 정부가 조정을 해서 입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과 대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에 대한 말씀도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채상병특검법이 일단 국회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북경찰청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오늘 예정돼 있고요. 지난주말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임성근 사단장은 불송치하는 것이 맞다 이런 또 결론도 나왔어요. 이 특검법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김남근 : 글쎄, 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에도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 뒤에는 합의를 봐가지고 통과를 했거든요.

▷ 고성국 : 네, 뭐 한두 조항을 빼는 걸로.

▶ 김남근 : 네, 그래서 지금 조율을 해가지고 이제 통과를 해서 지금 이제 7월에 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여론들은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거든요.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가지고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어서 결국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 법안 자체를 전부 반대한다기보다는 그중에 몇 개 법안들, 몇 개의 조항들이 문제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국회의장 중재나 이런 방식들을 통해가지고 일부 내용들을 좀 조율해서 이 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될 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여당 다수의 입장은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그래도 미진하면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경찰 수사는 오늘 발표가 되는 거죠?

▶ 김남근 : 예를 들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해병대 수사단만이 아니라 그걸 이제 대통령이 국방부에 재검토하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국방부 수사단에요. 그런데 국방부 수사단의 초기 보고서의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이 수풀에 내려가서 이렇게 찔러보면서 조사를 하라. 그러면 가슴까지 오는 장화 옷을 입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서 수색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내용은. 거기다 언론들이 와가지고 취재를 하니까 브리핑 같은 거 하지 말고 빨리빨리 이제 물에 들어가라 이렇게 또 재촉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장비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추지 못하고 또 현장의 지휘관들의 생각은 물이 크게 불어나가지고 이 상황하에서는 물속에 들어가서 수색하는 것들은 위험하다는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해병대 장병들이 그 위험한 급류 물속에 들어가서 수사를 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개입 지시를 했다는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이든 국방부에 재검토했던 수사단이든 사단장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던 것이죠. 그런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인데 이런 게 있는데도 이제 경찰에서 결국은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갖고 수사의 관점에서 판단하지 못하고 결국은 정무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심의위원회 같은 데 이런 걸 넘긴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결론은 이제 이런 수사 과정들을 통해가지고 정상적인 수사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특검을 통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기구는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건 아니죠?

▶ 김남근 : 검찰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들이 이제 몇 차례 이재용 삼성 회장 같은 경우에 있었습니다만 경찰에서. 왜냐하면 경찰은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수사한 것들을 검찰에 송치를 하면 검찰이 또 다시 한번 그걸 보완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판단을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최종 결정, 기소를 할까 말까에 대해서 그런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것들을 열어가지고 판단하는 것들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경찰 단계에서까지 수사심의위원회를 연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그걸 또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수사하는 경북경찰청이 자체적으로 했다는 거니까 여러모로 제가 보기에는 좀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오늘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다고 하니까 그걸 지켜보고 또 이후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사 상황은 그렇고요. 아까 어떤 형태로든 이태원특별법과 같은 식으로 여야가 절충해서 처리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객관적으로 보이기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발동되고 국회가 재표결을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7월 19일 채상병 순직 1주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동안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단 재표결은 갈 것 같은데 그 경우에 재표결 찬성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남근 : 글쎄요. 이제 7월 19일이 채 상병의 1주기가 됩니다. 군대에 자식을 보낸 수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여론으로 모이고 있고 군대 또 보내야 하잖아요. 다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들이 있고 우리 사회가 상당히 또 민주적인 그런 개혁들을 해왔던 나라인데 이런 수사에 대해서도 어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수사 결과, 조사 결과들을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것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이 된다라는 생각들의 여론들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부 의원님들은 이미 재의결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좀 역동적인 여론들이 모이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게 되면 저희는 지금 상태의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결을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여러 분들이 찬성 의견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지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도 발의가 된 상태고요.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 열어서 수사 검사들을 조사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온 상태로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남근 :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그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 결의를 한 건 아니에요.

▷ 고성국 : 네, 발의한 거죠.

▶ 김남근 : 소추 결의를 한 게 아니고 보통은 지금까지는 탄핵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보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인데 검찰이 스스로 조사를 안 하잖아요, 감찰이든 또는 법무부가 감찰을 통해서 조사를 하든. 그래서 이제 그 징계 여부 같은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국회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탄핵을 발의하고 그걸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로 보내서 법사위가 조사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법사위의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법사위의 조사 과정은 국회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들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게 되면 이제 증인으로 소환을 할 수가 있고, 검사들을. 소환하지 않을 경우에 동행 명령 이런 것들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법사위에서 좀 치열한 조사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네 분이 다 탄핵 소추가 될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 그중에 혐의가 뚜렷하고 중대하다고 판단이 되는 몇몇 분들이 탄핵 소추가 될 수도 있겠고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면 뭐 탄핵 소추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법사위의 좀 치열한 조사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우선인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일단 결론 열어놓고 조사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 김남근 : 예,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남근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정무위에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구는 서울 성북을 지역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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