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사용 가맹점 매출 상한 10억→12억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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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이 기존 10억 원이었으나,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8일 밝혔다.
현행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현행 제도는 하나로마트의 경우 연매출 1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지역화폐 사용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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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역화폐로 수령하면 하나로마트 사용 가능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이 기존 10억 원이었으나,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 상향 조정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기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금(지역화폐)의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 산후조리비 사용처 확대, 산후조리원 지역 제한도 해제해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하다. 현행 제도는 하나로마트의 경우 연매출 1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지역화폐 사용을 할 수 없다. 경기도에서는 가평, 광주, 남양주, 동두천, 양주, 안성, 이천시가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과 지역제한이 없어졌다. 따라서 매출액 10억 원을 넘는 도내 다른 시에 위치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산후조리비(정책수당)를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396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다.
다만 이번 개선 안건은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에 한정된 것이다. 따라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인 매출액 10억 원 이하는 변동 사항이 없다.
민간산후조리원(143곳)을 이용할 때도 지역 제한이 없어져 거주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도내 다른 시군 산후조리원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개선안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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