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해병순직 수사결과 발표…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주목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경찰이 오늘 오후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해 8월 말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지 319일 만인데요.
그런데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원 사건이 다음 주면 벌써 1주기입니다. 오늘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요?
<질문 1-1> 그런데 사전에 경북경찰청이 기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자를 보면요. 수사결과를 영상 촬영과 녹음 없이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백브리핑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 중이 아닌 최종 수사결과를 비공개 브리핑으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질문 2> 해병 순직 사건의 과실치사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는 다른 결론을 내린 건데요?
<질문 3> 당장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박정훈 대령 측은 심의위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7여단장과 1사단장은 본질적 성격이 같은데 왜 누구는 송치를 하고 누구는 불송치 하느냐"는 건데요?
<질문 4> 심의위 결과에서 송치 결정이 나온 해병대원 소속 대대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의위는 무효라며,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공수처에 고발하고 나섰는데요. 이 상황은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질문 5> 반발이 큰 이유 중 하나가, 어떤 이유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심의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서기도 한데요. 경찰이 심의위의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비공개"로 하고 있는 건 관례에 비춰볼 때 맞는 겁니까?
<질문 6> 수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던 건데요. 사실상 전문가 조언인 만큼 이대로 수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결과를 낼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7> 현재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을 밝히는 수사는 경찰에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데, 경찰은 수사 결과를 오늘 내놓는다지만 공수처는 아직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질문 8> 지난 1일 밤 발생한 시청역 앞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휴일에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됐는데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고 새로운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6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인데도 운전자가 받을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는데요?
<질문 8-1> 운전자는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질문 9> 이번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는 경력 40년 이상의 운전기사였는데요. 경력이 1년이 안 되는 초보운전자들보다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운전자들이 사고를 훨씬 많이 낸다는 조사가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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