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앗이 거절 당하자 뿔났나 ”...밭일 하던 80대 할머니, 이웃을 둔기로 ‘퍽’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4. 7. 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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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일을 하던 중 갈등이 생긴 지인을 둔기로 내리친 80대 할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8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한 길에서 지인 B씨의 오른쪽 팔을 둔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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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농사일을 하던 중 갈등이 생긴 지인을 둔기로 내리친 80대 할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8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한 길에서 지인 B씨의 오른쪽 팔을 둔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농사일을 하던 중 인근에서 밭을 경작하는 B 씨가 “왜 자신의 비닐을 무단으로 사용했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사건 발생 무렵 A씨는 B씨에게 ‘고추 모종을 심어 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B씨가 이를 거절하자 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용서하지 않았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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