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473건, 100만원 생활안정지원하는 전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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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등)로 결정을 받은 가구 중 피해 주택이 전남에 있고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심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전남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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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전액 도비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3억 5000만 원을 확보, 이르면 7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등)로 결정을 받은 가구 중 피해 주택이 전남에 있고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이다. 신청 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결정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피해 주택 관할 시·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전남도가 지원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을 받은 도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심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전남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708건의 피해자 결정 신청이 접수돼 이 중 473건이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결정됐다. 피해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원되도록 예비비 3억 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무안=박지훈 기자 jhp9900@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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