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장약 성분 '오메프라졸' 반입 차단

김현수 2024. 7. 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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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직구(직접구매) 식품에 사용된 전문 의약품 성분인 '오메프라졸'(Omeprazole)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해당 성분이 사용된 제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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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직구(직접구매) 식품에 사용된 전문 의약품 성분인 '오메프라졸'(Omeprazole)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메프라졸은 위·십이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에 사용하는 위장약 성분으로, 두통·복통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해당 성분이 사용된 제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원료·성분으로 만든 제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메프라졸 함유 제품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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