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도로에 앉아있던 60대..승용차 치여 숨져

임경섭 2024. 7. 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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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앉아있던 남성이 승용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8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에 60대 남성 B씨가 치었습니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길에 앉아있던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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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앉아있던 남성이 승용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8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에 60대 남성 B씨가 치었습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길에 앉아있던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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