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생활안정자금 지원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가구 중 피해 주택이 전남에 있고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입니다.
지난해부터 전남도가 지원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을 받은 도민도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피해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원되도록 예비비 3억 원을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추경을 통해 도비 3억 5천만 원을 확보하고 이르면 7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가구 중 피해 주택이 전남에 있고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결정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피해 주택 관할 시·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부터 전남도가 지원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을 받은 도민도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708건의 피해자 결정 신청이 접수돼 이 중 473건이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결정됐습니다.
피해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원되도록 예비비 3억 원을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1.1%...3개월 연속 30% 초반
- 폭우로 경북 안동·영양 주민 25명 고립..'무사 구조'
-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월 최대 2만4천300원 인상
- 윤석열 대통령, 워싱턴 나토정상회의 참석차 8일 출국...김건희 여사 동행
- 임미애 의원, "해수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독도' 단어 없다"
- 낙동강홍수통제소, 경북 영양 청암교·상주 화계교 등 주의보
- 광주공고, 광주형 마이스터고로 최종 지정
- 전라남도, 7급 이하 모든 직원 '해외연수' 제공
- 전남도 2025년 제6회 섬의 날 행사 완도 유치
- 전남대병원 새 비전 "의료 가치 창출 동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