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중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法 "여권반납명령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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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 중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여권을 반납시키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여권법상 여권반납명령 대상자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그 내용 및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A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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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형벌권 실현 위해 여권반납 필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해외 유학 중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여권을 반납시키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9년 미국 유학을 떠나 체류하던 중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 법원이 지난해 4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외교부는 여권법에 따라 A씨에게 여권반납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여권반납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여권반납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내가 당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여권법상 여권반납명령 대상자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그 내용 및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A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권 반납 후에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수년여간 매진해온 학업을 중단하게 될 우려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이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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