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간 35만 원 사용 가능한 평생교육바우처 안내

장은심 2024. 7. 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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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 지원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포함

▲ 지원내용
· 총 8만여 명 대상(장애인 대상 9,000명 포함), 1인당 연간 35만 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강좌 및 프로그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 별도사업인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해 신청(상반기 중)
- 신청자격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속한 장애인(소득수준 무관)에 한정(소득수준 차상위계층까지의 장애인은 일반 평생교육바우처 참여 가능)
- 단, 일반 평생교육이용권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간 중복 수혜 불가

▲ 문의
· 평생교육바우처 콜센터(☎1600-3005)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041-537-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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