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리튬 외 유해화학물질 업체 46곳도 점검

최찬흥 2024. 7. 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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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8일부터 12일까지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46곳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화성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를 계기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내 리튬 취급업체 48곳을 긴급 점검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미준수 4건, 유해화학물질 미표기 3건 등 모두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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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8일부터 12일까지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46곳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리튬 취급 사업장 점검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화성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를 계기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내 리튬 취급업체 48곳을 긴급 점검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미준수 4건, 유해화학물질 미표기 3건 등 모두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망간, 니켈 등의 취급사업장 46곳에 대한 이번 점검에서는 ▲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 사고대비 물질 관리 기준 위반 행위 ▲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 사항 미표기 행위 ▲ 자체 점검 미이행 ▲ 변경 허가 미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을 하거나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과 경기도 콜센터(☎ 031-120)를 통해 불법행위 도민 제보도 받고 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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