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사용 가맹점 매출 상한 12억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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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을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출산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 사용 시 지역 제한도 해제됐다.
지금까지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지역화폐)의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 산후조리비 사용처 확대, 산후조리원 지역 제한 해제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수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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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산후조리원 지역화폐 사용 지역 제한 해제
경기도가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을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출산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 사용 시 지역 제한도 해제됐다.
경기도는 이르면 8월부터 바뀐 기준에 따라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 같은 조치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기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함이라고 했다. 지금까지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지역화폐)의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 산후조리비 사용처 확대, 산후조리원 지역 제한 해제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수렴한 것이다.
또,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과 지역제한이 없어졌다. 따라서 매출액 10억 원을 넘는 도내 다른 시에 위치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산후조리비(정책수당)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개선안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계속해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김춘성기자 kcs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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