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에 '면죄부' 주나…오늘 처분 방안 발표

박미주 기자 2024. 7. 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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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미복귀 전공의의 행정처분과 사직 처리 관련 방안을 발표한다.

그동안 집단사직 이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불법행위에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지만, 입장을 바꿔 미복귀 전공의들을 행정처분하지 않겠다고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간의 입장과 달리 미복귀 전공의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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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뉴시스

정부가 8일 미복귀 전공의의 행정처분과 사직 처리 관련 방안을 발표한다. 그동안 집단사직 이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불법행위에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지만, 입장을 바꿔 미복귀 전공의들을 행정처분하지 않겠다고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직 후 1년간 같은 과·연차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한 관련 지침을 개정해 전공의들이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1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미복귀 전공의 처분 계획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이나 복귀 현황을 이달 말까지 보고 대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달 초에는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그간의 입장과 달리 미복귀 전공의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전공의 단체와 의사 단체 등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야 의료 현장에 복귀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수련 지침도 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현재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상으로는 전공의가 사직한 이후 1년 내에 같은 전공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정부는 이를 바꿔 오는 9월부터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의 동일 과·연차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추후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율이 높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바꿔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중소병원은 경증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평가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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