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청소년, 건보 적용 치과 검진·치료 항목은?

장종호 2024. 7. 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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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치면열구 실란트 치료 전(왼쪽)과 후(오른쪽) 모습.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치과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 적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스케일링 치료를 꼽을 수 있다. 만 19세 이상 성인들은 1년에 1번 스케일링 비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지원(본인 부담률 30%)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성인뿐만 아니라 영유아에서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는 치과 관련 국민건강보험 지원 항목이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어 자녀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치과병원 소아치과 현홍근 교수와 함께 영유아부터 청소년기까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치과적 검진·치료 항목을 정리했다.

먼저, 영유아 구강검진이 있다. 생후 18개월부터 65개월까지 영유아가 대상으로, 무료로 총 4회 받을 수 있다.

영유아 구강검진은 1~4차까지 검진 시기가 정해져 있다. 1차는 18~29개월 사이에 실시하는데 주로 유치가 잘 나오고 있는지, 치아의 기능은 건강한 상태인지를 확인한다.

2차는 30~41개월, 3차는 42~53개월에 시행하며, 유치의 상태가 적절한지 그리고 충치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 보호자들에게 자녀의 치아 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4차는 54~65개월까지로, 이 시기는 아이가 스스로 이를 닦기 시작하는 때다. 그래서 아이가 올바른 칫솔질을 하고 있는지, 구강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치아 발육상태나 충치 유무 등을 확인하고, 역시 보호자들에게 자녀의 치아 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현홍근 교수는 "영유아기의 유치는 영구치에 비해 충치 발생 시 진행 속도가 2배 빠르므로 구강검진 중에 충치나 질환이 발견된다면, 더 늦기 전에 필요한 치료를 조기에 시행하고 치료 후에는 불소 도포 등의 방법으로 치아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영유아 구강검진이 2022년 6월부터는 3회에서 4회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자녀의 구강건강을 위해 부모님들이 시기별로 검진계획을 세우는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항목은 흔히 레진 치료라고 불리는 '복합레진 치료'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영구치에 생긴 충치 치료를 지원되는 항목으로, 충치가 생긴 부위만을 정교하게 제거하고 특수 접착법을 시행한 후 치아 색과 유사한 복합레진이라는 재료를 이용해 원래의 치아 형태로 복원하는 치료다.

간혹 충치가 많이 진행되면 신경 치료(치수 치료)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치수 치료가 필요치 않은 영구치의 경우에만 복합레진의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또,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 복합레진 치료 시 국민건강보험 지원은 하루에 최대 4개까지만 가능하다. 만약 치료해야 할 충치가 4개가 넘는다면, 치료 후 다른 날 병원에 내원해 나머지 충치 치료를 받음으로써, 4개의 범위 안에서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치아 홈 메우기로 불리는 '치면열구 실란트 치료'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까지 영구치 어금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충치가 많이 발생하는 곳 중 하나가 어금니 씹는 면에 있는 깊은 홈이다. 이곳을 충치 발생 전에 깨끗이 세척하고 특수한 접착법과 재료로 홈을 메워 코팅 처리를 한 것처럼 표면을 만드는 것으로, 충치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홍근 교수는 치아 홈 메우기 치료에 대해 "충치가 없는 위아래 영구치 어금니에 한해 4개까지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며, "전체 치료 비용 중 90%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므로 환자 비용 부담이 적지만 예방 효과는 높은 치료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교수는 "질환이 의심될 경우 빨리 치과에 방문해 검진을 한 후질환 초기에 치료를 받고 치아 관리법을 안내받는 것을 권장한다"며, "특히 영유아, 청소년기의 구강질환은 성인들보다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편안한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 성장 발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성인보다 구강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현홍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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