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 넘어진 60대 대리기사, 달리던 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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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타다 도로에 넘어져 있던 대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35분쯤 광주 광산구 승용교(나주→광주 방면)에서 60대 대리기사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발견하지 못 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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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전동킥보드를 타다 도로에 넘어져 있던 대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35분쯤 광주 광산구 승용교(나주→광주 방면)에서 60대 대리기사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부상 정도가 심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 씨는 나주까지 대리운전을 한 뒤 광주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돌아오던 중 도로 위에 넘어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발견하지 못 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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