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리튬 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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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12일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 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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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12일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 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 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10개 반 20명의 수사관을 구성해 지난 6월27일~7월4일 도내 리튬 취급업체 48곳을 긴급 점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미준수 4건, 유해화학물질 미표기 3건, 총 7건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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