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인선 돌입…법무부, 추천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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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임기가 오는 9월 15일 만료되는 가운데,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법무부 장관은 총장 후보자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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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후보자 국민 천거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임기가 오는 9월 15일 만료되는 가운데,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천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전 총장이 맡는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12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결혼식의 주례를 맡았으며, 2019년에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을 총장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추천위 당연직 위원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정 전 총장 외에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에게 천거 받는다. 피천거인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팩스·이메일을 제외한 비공개 서면으로 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게 사유를 명시해 천거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총장 후보자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게 된다. 이후 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 장관에게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장관은 이를 존중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한편 검찰 안팎에서는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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