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리튬취급사업장 '안전불감' 16건 적발

경기=남상인 기자 2024. 7. 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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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리튬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공장에서 화화물질을 혼합 보관하거나 저장소가 아닌 공간에 다량의 위험물을 보관하는 등 '안전불감'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한 리튬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서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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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질 혼합 보관·위험물 비저장소 보관 등 안전규정 어겨
9건 검찰송치… 유사 금속성물질 취급 사업장 2단계 점검 확대
경기 화성시 리튬배터리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 화재 이튿날인 지난달 25일 화재 현장에서 국과수 합동 감식이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공동취재사진·뉴스1
경기도가 도내 리튬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공장에서 화화물질을 혼합 보관하거나 저장소가 아닌 공간에 다량의 위험물을 보관하는 등 '안전불감'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한 리튬취급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서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일차전지 업체와 유사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도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 7건, 소방관련 위반 9건이 확인됐다. 이 중 9건은 형사처벌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단속, 적발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참여해 안전분야 컨설팅도 병행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이 참여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화성시 한 공장은 화학물질을 혼합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은 물질 간 반응성을 고려해 간격을 두도록 하는 안전규정을 어긴 것이다.

안산시 소재 한 공장은 저정소가 아닌 공간에 규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하다 단속됐다.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규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저장소에 보관해야 해야 한다. 평택시 또 다른 공장은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는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상설화해 오는 12일부터 리튬과 유사한 금속성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곳을 대상으로 2단계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중·소규모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등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남상인 기자 namsan40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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