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속아 넘어간건데”…전세 사기범에 당한 공인중개사, 유죄라는데 무슨 일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4. 7. 8. 08: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범에 속아 부동산 임대 계약을 진행했어도 세입자에게 계약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세보증금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부동산 거래 시 중요사항인 신탁자 C씨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수탁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세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에 중요사항 안 알려 유죄
부산고법, 1심 파기…집행유예 선고
서울의 한 상가에 공인중개소가 몰려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이승환 기자]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범에 속아 부동산 임대 계약을 진행했어도 세입자에게 계약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7부터 2019년까지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오피스텔 93가구의 전세 계약을 중개했다. 이 계약의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등 13억원을 받아 가로챈 전세 사기범 C씨(징역 4년 선고)였다. 당시 C씨는 한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했으나 분양이 잘 이뤄지지 않자 A씨와 B씨를 통해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C씨가 수탁사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C씨와 임차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A·B씨는 C씨와 공모해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이 수탁사와 우선수익자로부터 동의받았다는 C씨 말만 믿고 계약을 중개한 가능성이 높은 점이 크게 참작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세보증금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부동산 거래 시 중요사항인 신탁자 C씨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수탁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세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A·B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