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 '일가정 제도' 확대…셋째 출산하면 1000만원 지급

이준호 기자 2024. 7. 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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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은 자체 운영 중인 사내 복리후생 프로그램 '일가정 제도'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가사도우미 지원 제도를 남성 직원까지 확대했고, 지원 횟수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자녀를 둔 남성 직원의 육아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도 시행 중이다.

또한, 만 4세에서 8세 자녀를 양육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1개월간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아빠왔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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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현대백화점 본사 사옥 전경.2024.07.08.(사진=현대백화점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현대백화점은 자체 운영 중인 사내 복리후생 프로그램 '일가정 제도'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출산축하금 상향이다.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출산 시 지원액을 각각 300만원, 500만원으로 늘렸고, 셋째 이상 출산 시에는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임신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엽산·종합비타민·마더 마사지 오일 등도 축하 선물도 올 초부터 제공하고 있다.

임신을 준비 중인 직원을 위한 지원 내용도 강화했다.

우선,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근속년수 7년 이상 직원에게 난임 시술 한 회당 100만원씩 최대 3회까지 지급했지만, 현재는 근속년수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한다.

또한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 제도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기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가사도우미 지원 제도를 남성 직원까지 확대했고, 지원 횟수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이에 앞서 현대백화점은 임신·출산·육아 전반에 걸쳐 선도적인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해왔다.

지난 2017년 임신 전 기간 2시간 유급 단축 근무제를 백화점 업계 최초로 도입했으며, 임신 직원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교통비도 지급하고 있다.

자녀를 둔 남성 직원의 육아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도 시행 중이다. 남성 직원 육아휴직 시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 전액을 보전해 준다.

또한, 만 4세에서 8세 자녀를 양육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1개월간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아빠왔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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