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부족한 결혼 자금 보태준다더니...급돌변한 시어머니 "돈 언제 갚니?"

이은지 2024. 7. 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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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7월 8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경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피아노로 도와 솔의 화음을 치면 기분 좋게 들리는데요, 파의 화음은 어쩐지 귀에 거슬립니다. 그건, 미와 파가 불협화음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불협화음이 음악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느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협화음이 없다면, 화음의 아름다움을 모르겠죠."-라고요. 자... 불협화음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당신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경내 변호사(이하 박경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입사 후 열심히 저축해서 결혼 당시 저축액이 2억원이었습니다. 마침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은 사회 생활이 늦어서 1억원을 모은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소위 반반 결혼을 하고 아파트도 공동명의로 분양받았습니다. 남편 돈의 부족한 부분은 시댁에서 채워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시어머니는 빚쟁이처럼 저에게 모질게 굴었습니다. 언제 돈을 갚을거냐면서 결혼할 때 보태준 돈이 빌려준 돈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오히려 저에게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남편은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있는 편이라 슬슬 2세 준비를 하려는데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누구 등골을 빼먹으려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신혼집에 자주 방문하고 주말마다 불러내는 등 임신할까봐 전전긍긍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대놓고 반대를 하자 남편도 갑자기 '나는 원래부터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임신준비에 소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친정 부모님께 제 흉을 보셨고, 저에게 '니가 뭘 노리고 우리집 자식을 낳으려고 하냐?', '너와 내 아들 사이에는 애가 없다.'는 저주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재 남편은 갈등을 못 견디고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사실 저와 남편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동명의 아파트를 제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싶다면, 남편의 지분을 위자료로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아파트 취득한 지 얼마되지 않아서 아파트 매도할 때 세금이 나올텐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돈을 모아서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샀는데, 재산분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박경내: 사실혼 부부도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매수하셨으므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사연자님께서 단독으로 소유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으니, 남편 명의 아파트 지분을 사연자님께 넘기고 사연자님이 지분가액만큼 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남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사연자님이 돈으로 재산분할을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조인섭: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 박경내: 재산분할은 청산이기 때문에 아파트 지분을 사고파는 것은 아니어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지분을 받아가는 쪽에서 취득세는 부담해야 하고, 다만 취득세율이 특례세율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재산분할은 내 몫의 재산을 내가 가지고 온다는 개념이어서 따로 상대방에게 양도한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지만, 취득세는 나온다는거죠.

◇ 조인섭: 그럼 이렇게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일반 매매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로 나오나요?

◆ 박경내: 일반 매매의 경우에는 취득세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네 재산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례세율이 적용돼서 1.5% 정도입니다.

◇ 조인섭: 위자료로 남편 명의 부동산 지분을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 박경내: 우선, 위자료 대신 현물재산을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부동산 지분을 넘기게 된다면, 이는 금전채무를 현물로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소위 '대물변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위와 같습니다.

◇ 조인섭: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한쪽 명의로 몰아주는 경우를 생각해봤는데요. 그러면 아파트를 매도하여 나누어가지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매각했으니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나요?

◆ 박경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한쪽으로 명의를 몰아주고 상대방에게는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파트를 매도하여 나누어가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실제 아파트를 매도하였을 경우에만 고려대상이 되고,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은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조인섭: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경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박경내: 민법 제 840조 제 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시어머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고, 시어머니가 친정부모님께 사연자님 흉을 보고, 사연자님께 저주 문자를 보낸 것은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물론 해당 문자메시지의 빈도와 그 표현의 정도 등을 직접 확인해보아야겠지만, 시어머니가 사돈과 며느리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한 사정을 들어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실혼 부부는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아파트 지분을 돈으로 지급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대신 남편 명의 부동산 지분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아파트를 매도하여 나누어가질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박경내: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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