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다 둔기 휘두른 80대 할머니…이유는?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4. 7. 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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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일을 하던 80대 할머니가 지인을 둔기로 내려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8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10시 50분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길에서 지인 B 씨의 오른쪽 팔을 둔기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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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농사일을 하던 80대 할머니가 지인을 둔기로 내려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8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10시 50분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길에서 지인 B 씨의 오른쪽 팔을 둔기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용서하지 않았다”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농사일을 하던 중 인근에서 밭을 경작하는 B 씨로부터 “왜 자신의 비닐을 무단으로 사용했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약 21일간의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발생 무렵 B 씨에게 ‘고추 모종을 심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이를 거절당하자 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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