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용해 일 시킨 세탁업자 벌금형
권용휘 기자 2024. 7. 8. 08: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에서 공장형 세탁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9월 외국인 불법체류자 7명을 고용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을 금지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에서 공장형 세탁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9월 외국인 불법체류자 7명을 고용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을 금지한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