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용해 일 시킨 세탁업자 벌금형

권용휘 기자 2024. 7. 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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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에서 공장형 세탁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9월 외국인 불법체류자 7명을 고용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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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에서 공장형 세탁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9월 외국인 불법체류자 7명을 고용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 고용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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