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동료 대화 몰래 녹음한 보호시설 직원 유죄

권도경 기자 2024. 7. 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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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시설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2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충남 아산시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7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신의 휴대전화기 녹음기능을 켜놓은 채 자기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직장 동료들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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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시설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2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1년도 함께 명령했다.2심 재판부는 양형부당을 주장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충남 아산시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7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신의 휴대전화기 녹음기능을 켜놓은 채 자기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직장 동료들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한 직원의 아동학대가 의심돼 확인하는 차원에서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시설에서 이전에도 한 차례 불법 녹음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불법 녹음 피해자들은 당시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자 앙심을 품고 조합원인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녹음행위 동기가 될 정도의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양형을 감경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기에,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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