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번 웃기' 조례 통과한 지자체 어디?···"웃을수록 사망위험 낮아져" [지금 일본에선]

서정명 기자 2024. 7. 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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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마가타현 의회가 '하루 한 번 웃기'를 권장하는 '웃음으로 건강 만들기 추진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웃음 빈도가 높을수록 사망 위험이 낮다는 야마가타대학 의학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과 직장 등에서 웃음을 통한 심신의 건강 증진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문가들은 "웃음의 건강상 이점은 인정되지만,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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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야마가타현, '하루 한 번 웃기' 조례 통과
인권 경시 우려도 제기
해당 이미지는 ‘플라멜 AI 이미지 생성기’로 만들었습니다. 툴제공=스모어톡
[서울경제]

일본 야마가타현 의회가 '하루 한 번 웃기'를 권장하는 '웃음으로 건강 만들기 추진 조례'를 통과시켰다.

7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자민당이 제출한 이 조례안이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웃음 빈도가 높을수록 사망 위험이 낮다는 야마가타대학 의학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과 직장 등에서 웃음을 통한 심신의 건강 증진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는 주민들의 대해 "하루에 한 번은 웃는 등 웃음을 통한 심신의 건강 만들기에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웃음이 가득한 직장 환경 정비를 요구하고, 매월 8일을 웃음으로 건강 만들기 추진의 날로 정했다.

그러나 이 조례에 대해 인권 경시 우려도 제기됐다.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의원들은 "질병 등으로 웃기 어려운 사람들의 인권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웃는 것, 웃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 신조의 자유, 내심의 자유에 관한 기본적 인권 중 하나"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자민당 의원은 "웃는 것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의사 존중도 강조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웃음의 건강상 이점은 인정되지만,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마가타현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조례 제정은 일본 47개 지자체 중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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