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 월 최대 '2만 4300원'

제주방송 김재연 2024. 7. 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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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 4,300원 오릅니다.

오늘(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동안 평균 소득 변동률(4.5%)에 맞춰 이달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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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4.5% 상향
더 내고 노후에는 더 많은 연금으로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 4,300원 오릅니다.

오늘(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동안 평균 소득 변동률(4.5%)에 맞춰 이달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깁니다. 세금이 아니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부과되진 않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 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 1,000원에서 55만 5,300원으로 월 2만 4,300원이 인상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내기에 본인 부담 기준으로 절반인 월 1만 2,150원이 오르게 됩니다.

단, 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야 합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 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 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2만 4,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릅니다.

기준소득월액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노후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 원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 못 해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동안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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