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망신"...필리핀 여친 임신하자 잠적한 남성 추적했더니

박지혜 2024. 7. 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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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 필리핀 현지 여성이 한국인 남자친구가 임신 소식을 듣자 돌연 잠적했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며 “최소한 양육비 지원이라도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인 제보자는 올해 23세로, 임신 7개월 차다. 아이의 아빠는 한국인 A씨로, 두 사람은 여성이 19세 때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났다. 당시 A씨는 자신을 20대로 소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1년에 한 번씩 태국에 7~14일가량 머무르며 제보자 가족과도 함께 보냈다. 그는 결혼 얘기를 자주 꺼냈고, 제보자는 올해 1월 아이를 갖게 돼 그에게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보냈다.

그러자 A씨는 입장을 바꿔 낙태를 권유하더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돌연 잠적했다. 제보자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고 SNS 계정도 삭제했다.

그러던 지난 3월 제보자는 A씨의 행방을 친구에게 전해 들었다. A씨가 데이팅 앱으로 다른 필리핀 여성을 만나려 꾀어냈는데, 이 여성이 제보자의 친구였던 것이다.

제보자 친구가 “내 친구를 왜 떠났느냐”, “당신은 아빠고 내 친구 옆에 있어야 한다”고 추궁하자 A씨는 “다른 사람과 착각한 것 같다”고 발뺌하는가 하면, “제발 친구에게 연락해달라”는 부탁에 “필리핀에 처음 방문한 것”이라며 “난 결혼도 했다”고 말한 뒤 또다시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미스터원의 필리핀 라이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유튜버는 이 사실을 접하고 A씨를 추적했다. 유튜버와 유튜브 구독자들에 따르면 A씨는 40대 유부남으로, 자식까지 있는 상태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에 제보자는 되레 “A씨의 아내와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아이를 지울 생각은 전혀 없다. A씨와 연락이 닿으면 최소한 양육비 지원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한국 망신이다”, “저렇게 태어난 코피노는 무슨 죄가 있나”, “피해 여성이 또 있는 거 아닌가”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5년 6월 9일 필리핀에서 현지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버림받은 아이들을 일컫는 ‘코피노(Kopino)’에게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필리핀 여성 B씨가 한국 남성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씨의 아이가 C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하고 C씨에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3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C씨는 필리핀에 출장을 다니다 B씨를 만나 2012년 3월부터 가깝게 지내며 B씨의 고향 집을 찾기도 했다. 그해 8월 C씨가 필리핀에 머무르는 동안 B씨가 임신했고 C씨는 필리핀을 오가며 이듬해 5월 아이의 백일잔치에도 참석했다.

그러나 그 무렵 C씨는 한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이 아이의 존재를 털어놓으면서 큰 분란이 생겼고 더 이상 필리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기 어려워졌다. 2012년 6월부터 2년 가까이 거의 정기적으로 B씨에게 총 9353달러(약 1000만 원)를 보내줬지만 이것도 끊겼다.

결국 B씨는 C씨를 상대로 아이 양육비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C씨가 사실혼관계 또는 혼인예약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만 원도 청구했다.

이에 맞서 C씨는 배우자의 반대로 예전처럼 연락하거나 돈을 주기 어렵다고 하자 B씨가 먼저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를 한국에서 키울 테니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달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C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하면서도, C씨에게 이미 배우자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B씨와의 관계가 사실혼 또는 혼인예약 관계는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5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코피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당시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필리핀 여성과 동거하며 두 아들을 낳은 한국 남성에게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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