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일하던 80대 할머니, 이웃을 둔기로 '퍽'…이유 물었더니

박상혁 기자 2024. 7. 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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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일을 하던 80대 할머니가 지인을 둔기로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8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전 10시50분쯤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길에서 지인 B씨의 오른쪽 팔을 둔기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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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할머니가 지인의 오른팔을 둔기로 내려쳐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시스


농사일을 하던 80대 할머니가 지인을 둔기로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8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전 10시50분쯤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길에서 지인 B씨의 오른쪽 팔을 둔기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농사일을 하던 중 인근에서 밭을 경작하는 B씨로부터 "왜 자신의 비닐을 무단으로 사용했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무렵 B씨에게 '고추 모종을 심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이를 거절당하자 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용서하지 않았다"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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