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모종 심어달라' 80대 할머니는 왜 이웃에게 둔기를 들었나?
양희문 기자 2024. 7. 8. 06:27
피고인 "혐의 부인"…재판부 "유죄 인정" 징역 6월·집유 1년
의정부지법/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농사일을 하던 중 갈등이 생긴 지인을 둔기로 내리쳐 다치게 한 80대 할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81·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한 길에서 지인 B 씨의 오른쪽 팔을 둔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농사일을 하던 중 인근에서 밭을 경작하는 B 씨가 "왜 자신의 비닐을 무단으로 사용했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범행했다.
A 씨 범행으로 B 씨는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사건 발생 무렵 A 씨는 B 씨에게 '고추 모종을 심어 달라'고 부탁도 했는데,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용서하지 않았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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