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원구성했는데…7월국회 '해병특검법' 재표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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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7월 임시국회에서도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다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8~11일 미국 순방에서 돌아온 후 해병대원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며 7월 임시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미뤄진 일정은 여야 간 협의를 해야 한다"며 "해병대원 특검법 강행에 여진이 남아 있어서 바로 여야가 협의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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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22대 국회가 7월 임시국회에서도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다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자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을 두고 대치했던 여야는 이번엔 재표결을 놓고 수싸움에 들어가게 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틀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던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했고 결국 대정부 질문은 무산됐다. 얼어붙은 정국에 전례를 찾기 힘든 국회 개원식 연기 사태까지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8~11일 미국 순방에서 돌아온 후 해병대원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며 7월 임시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 기간을 모두 채운다면 채상병 사망 1주기(7월19일)와 시기가 맞물리게 된다. 야권은 19일 이전에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해 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는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에게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이 일종의 킬러문항처럼 압박이 될 것"이라며 "곤혹스러움은 국민의힘에 이미 넘어가 있다. 진상규명을 원하는 상황에서 재표결 부담은 정부·여당의 몫이다"고 말했다.
이어 강 원내대변인은 의사일정에 대해 "다음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은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밀릴 것 같다"며 "원래 있었던 정례적인 대표, 의장 주재 회의, 수석 간의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개원식을 하겠다는 의장님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번 주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두고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후 바로 '방송4법'과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뤄진 대정부질문은 진행하지 못할 것 같고 주말 사이 경과를 보며 정비를 하고 오는 8일부터 의사일정 논의를 시작할 것 같다"며 "교섭단체 연설과 인사청문회 일정도 차분하게 논의를 시작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미뤄진 일정은 여야 간 협의를 해야 한다"며 "해병대원 특검법 강행에 여진이 남아 있어서 바로 여야가 협의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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