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업보고서 점검사항, 매년 사전 예고 후 점검"

김경렬 2024. 7. 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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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감독원은 매년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하고 점검을 실시한다.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 회계 심사·감리제도, 공시위반 조치사례를 안내하는 등 사업보고서 기재 충실화 및 기업의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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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안내 위한 공시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 제공]

#A사는 운영자금 45억원을 미사용해 금액차이가 발생했지만 그 사유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B사는 운영자금을 타법인 주식취득에 사용하고 미사용자금은 보통예금 등에 보관중이라고 적었으나 향후 사용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C사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 넣었다.

#D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실투자기간이 4개월임에도 계약기간인 1년으로 표기했다.

#E사는 운용상품명에 증권명이 아닌 AB단기사채 발행인명만을 기재했다.

#F사는 합병 당시인 지난 2022∼2026년의 영업실적을 추정했으나, 작년 사업보고서상 예측치와 실적치의 1차연도를 2023년으로 기재하고 2022년 예측치·실적치 등 빠뜨렸다.

#G사는 실제 영업이익 괴리율을 27%(실제 별도예측치·별도실적치 48%)로 과소기재했다.

#H사는 매출액 괴리율 10%(실제 괴리율 49%) 이상 발생했다며 상세한 분석 없이 고객 사정으로 매출 인식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매년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하고 점검을 실시한다. 기업의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하고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7일 금감원은 사례와 같은 점검사항을 공개했다. 이어 올해는 작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12개 항목)과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등 비재무사항(2개 항목)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무사항 점검 결과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정보, 외부감사 관련 중요내용,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등을 기재 누락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비재무사항 점검 결과,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항목에서 자금사용계획과 사용내역 간 차이발생사유, 자금사용 용도별 금액,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등 기재가 미흡했다. 주로 합병 등 사후정보 항목에서 기준재무제표 선정 오류, 괴리율 산정 오류, 괴리율 발생원인 기재 미흡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면서 "미흡사항이 다수 있거나 기재를 누락한 기업은 작년 사업보고서를 자진 정정토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23일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 회계 심사·감리제도, 공시위반 조치사례를 안내하는 등 사업보고서 기재 충실화 및 기업의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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