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총 258개사 사업보고서 점검…23일 '공시설명회' 연다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2024. 7.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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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23일 '공시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주요 미흡사항을 설명하고 기재 모범사례 및 작성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공시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주요 미흡사항을 설명하고 기재 모범사례 및 작성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정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위반 사례와 회계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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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기재 충실화 및 기업 공시역량 제고 위한 지원 지속할 것"
금융감독원이 오는 23일 ‘공시설명회’를 개최해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주요 미흡사항을 설명하고 기재 모범사례 및 작성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뉴스1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오는 23일 ‘공시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주요 미흡사항을 설명하고 기재 모범사례 및 작성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8일 금감원은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사와 전년도 미흡사항이 다수 발견된 회사 등 총 258개 사를 재무사항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외부감사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등에 대해 기재를 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대손충당금·재고자산 등은 재무제표 주석에도 일부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사업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항 별도 기재가 필요하고, 감사보고서 감사의견·강조사항·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고서에서 기재된 내용을 투자자들이 사업보고서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지난해 증권 발행 법인 중 과거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있었던 법인 등 총 112개 사를 선정해 공·사모 자금의 사용내역,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기재내용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조달자금 사용계획과 사용내역 간 차이발생 사유 또는 미사용자금의 구체적인 보관방법 및 향후계획을 미기재하거나, 자금사용 용도별 금액을 구분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스팩합병 상장기업 중 지난해 실적 추정기간의 1차 연도 또는 2차 연도로 산정한 31개 사를 선정하고, 예측치·실적치 등 기재 여부, 괴리율 수치·부호 등 기재 적정성 및 항목별 괴리율 발생원인 등의 기재 충실도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발행공시와 사업보고서 간 자금사용 계획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자금사용 계획의 ‘사용용도’와 실제 자금사용 내역의 ‘내용’은 시설자금(공장 건설), 운영자금(임금 지급) 등과 같이 자금사용 상세내용을 기재할 필요하다. 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조달자금 중 미사용자금이 있는 경우 보관방법 및 향후 사용계획, 미사용자금 운용내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여기에 공시정보 이용자가 합병 등의 사후정보 내용을 통해 당시 외부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예측치·실적치 괴리율의 원인을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기업의 사업보고서 기재 충실화 등 공시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오는 23일 개최한다.

공시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주요 미흡사항을 설명하고 기재 모범사례 및 작성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정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위반 사례와 회계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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