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도 처리 결과 몰라…기한 규정 없어 기약없이 기다려

권도경 기자 2024. 7.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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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시행된 지 5년이 됐지만 구체적 처리절차 부재 등 제도적 미비점 탓에 사각지대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장갑질119 문가람 노무사는 "신고를 위축시키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법의 공백을 하위 법령 및 지침 마련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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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시행된 지 5년이 됐지만 구체적 처리절차 부재 등 제도적 미비점 탓에 사각지대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7일 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사례를 공개하고 "현장에서는 다양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괴롭힘 신고 창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과 사건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가 부재한 점 등이 미비점으로 꼽힌다. 피해자가 사내에서 어떤 창구를 통해 사건 접수를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신고해도 처리 기한 규정이 미비해 사측 처리만 기약 없이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다.

단체에 따르면 한 제보자는 병원 내 괴롭힘을 간호부장에게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자 간호부장은 ‘나는 절차도 모르겠고, 대체 네가 뭘 해달라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신고한 결과를 너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다’면서 자기는 병원장에게 보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현행법은 사용자에게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요청을 반영해 보호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처리 결과를 통보할 의무를 명시하진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알지도 못한 채 방치될 때가 많다는 설명이다.

다른 제보자는 "신고 접수 후 외부 노무사를 통해 조사가 시작된 지 한 달 이상이 지났다"고 토로했다. 노무사가 사측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한 지 2주가 지났음에도 사측과 노무사 모두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공유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밖에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한정돼 조사자 외 인원에게서 신고 사건 내용이 유출하는 사례를 막기 힘들다는 점 등도 현행범의 미비점으로 꼽힌다.

직장갑질119 문가람 노무사는 "신고를 위축시키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법의 공백을 하위 법령 및 지침 마련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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