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6000만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이재현 기자 2024. 7. 8. 05: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지원 범위가 종전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6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일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원대상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로드맵,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등에 대해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지원 범위가 종전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6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일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원대상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대상에 빠진 소상공인들은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최대 2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한다.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