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6000만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지원 범위가 종전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6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일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원대상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일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원대상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대상에 빠진 소상공인들은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최대 2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한다.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O형 아빠, AB형 엄마 사이 'O형 아들'… "친자검사 요구했더니 이혼해" - 머니S
- '이병헌♥' 이민정, 앙증맞은 둘째 뒤태 공개… "꿀벌이야 사람이야~" - 머니S
- "가게 나가면서 욕 하지마" 음식 재촉 배달기사 향한 점주의 경고 - 머니S
- 9급 공무원 2만명 "임금 31만원 인상"… 내년에 얼마나 오르나 - 머니S
- 구급대원에 "왜 반말하냐"… 주먹질·발차기 40대 여성 '집유' - 머니S
-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10일 첫 재판… 변호인단 물갈이? - 머니S
- '쏘니가 떴다' 용인 축구장에 2000명 '우르르'… 손흥민, 경찰과 이동 - 머니S
- [내일 날씨] 천둥·번개 '비바람'… 곳곳 '폭염 특보' - 머니S
- 시청역 사고 유족, '80만원 청구서' 받았다 - 머니S
- [여행픽] "심청이 피어날까"… 여름 연꽃축제 4곳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