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 속… 경기의원, 법안 ‘재탕·삼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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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출범 후 여야 간 극심한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일부 법안마저 재탕·삼탕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홍정민 전 의원과 같은 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김민기·정춘숙 전 의원 등이 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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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구역법·경기북도 설치 등 이름 수정, 내용 살짝 바뀐 채 발의
“좋은 법안 끝까지 관철 노력 필요”
22대 국회 출범 후 여야 간 극심한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일부 법안마저 재탕·삼탕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원 한 달여 밖에 안된 상황에서 재탕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회 안팎에서는 ‘폐기된 법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표현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1대 국회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이 37일 만인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하는 등 여야의 대립이 점점 격화되는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지역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 중 상당수가 ‘재탕 법안’인 것으로 파악됐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비롯해 김성원 의원과 민주당 김민철 전 의원이 제출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이름이 수정되거나, 내용이 살짝 바뀐 채 또 발의됐다. 22대에서는 김성원 의원, 민주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이 대표 발의했다.
또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홍정민 전 의원과 같은 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당 김민기·정춘숙 전 의원 등이 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사무처 한 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할 때부터 신중하게 제출하고, 좋은 법안을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런 과정에서 법안 재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적을 위한 꼼수나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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