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서 의결 땐 탄핵”… ‘10일 위원장’ 경고 날린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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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일 위원장'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통화에서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부적격한 사유는 넘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도 현재와 같은 '2인 체제'(이 후보자와 이상인 부위원장)에서 주요 사항을 의결하면 탄핵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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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이사 선임 후 사퇴 관측도
野, 선임 착수 땐 즉시 탄핵할 듯
이동관·김홍일 이어 ‘단명’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0일 위원장’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달 말에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 이 후보자가 현행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첫 의결을 하자마자 탄핵소추안을 내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가 다음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을 의결하고 곧바로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통화에서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부적격한 사유는 넘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도 현재와 같은 ‘2인 체제’(이 후보자와 이상인 부위원장)에서 주요 사항을 의결하면 탄핵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2명, 국회가 추천하는 3명 등 위원 5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인데, 지난해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민주당 의원 임명이 무산되는 등의 사건으로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김홍일 직전 방통위원장도 2인 체제에서 YTN 지분 매각 등의 결정을 내려 ‘직권남용’ 혐의로 탄핵 대상이 됐다. 그는 탄핵안 발의 직후인 지난달 28일 방통위 긴급회의를 소집해 다음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등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하고 지난 2일 자진 사퇴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최장 180일간 직무가 정지되는 것을 피하고 의결이 가능한 최소 정족수인 2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취지다.
이 후보자도 지난 4일 “조만간 MBC 등 공영방송사의 새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예고했다. 새 이사들을 친여 성향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공영방송의 친야 성향 사수가 필요한 민주당은 우선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낙마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돼 MBC 이사진 선정을 결의하면 탄핵하는 것이 유력하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서류 심사로 범죄 혐의 여부를 가려 인원을 추리는 1차 의결과 면접 이후 2차 의결로 이뤄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임명된 뒤 1차 의결을 하면 탄핵을 진행할 것”이라며 2차 의결 봉쇄를 다짐했다. 다만 만일 1차 의결을 이유로 민주당이 차기 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탄핵 표결에 나서기 전에 차기 위원장이 2차 의결을 완료하고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들어 취임한 이동관 전 위원장은 3개월, 김 전 위원장은 6개월 만에 자진 사퇴한 데 이어 이 후보자 역시 임명되더라도 단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으로 보장된 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둘러싼 공방에 집중하다 보니 방송 재허가나 통신 및 플랫폼 이용자 보호 같은 주요 현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종훈·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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