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대대장측, 공수처에 임성근 추가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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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자 채 상병의 상관이었던 이모 중령(대대장) 측이 임 전 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경북경찰청은 장성급 장교인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수사 관할권이 없고, 사건 발생 이후 9개월 만에 처음 소환 수사를 할 정도로 정치적이며 지연된 수사를 했다"며 "경북청 수사에 대해선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어 공수처에 (임 전 사단장을) 다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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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장도 직권남용 혐의 고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자 채 상병의 상관이었던 이모 중령(대대장) 측이 임 전 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로 고발했다.
이 중령을 변호하는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경북경찰청은 장성급 장교인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수사 관할권이 없고, 사건 발생 이후 9개월 만에 처음 소환 수사를 할 정도로 정치적이며 지연된 수사를 했다”며 “경북청 수사에 대해선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어 공수처에 (임 전 사단장을) 다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김철문 경북경찰청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음에도 수심위가 개최돼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채 상병 유가족 정도가 수심위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데, 경찰이 유가족 신청 없이 수심위를 개최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각 수사팀과 시도경찰청장 등의 판단에 따라 유가족 측 신청 없이도 수심위를 열 수 있다. 이번 수심위도 적법하게 열렸다”며 “태풍 힌남노 수해 사건 등 중대 사건의 경우 유가족 신청 없이 수심위가 적법하게 열린 사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수심위는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5일 내렸다. 경북청은 수심위 결론을 참고해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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